1.의료비 공제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안경테만 구입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요?!
2.우리사주 출연일:2007.12.20일(출연금액:20,000,000원)
우리사주 배정일:2007.12.21일
2007년 연말정산시 400만원 소득공제받음(공제대상주식은 100주로 가정)
2008년 7월 31일 퇴사
퇴사시 인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근로자는 과세대상 주식(100주)만 빼고 인출
2010년12월 31일 과세대상 주식을 인출.
1) 해당주식의 인출시 과세대상금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의 근로소득귀속시기는 2008년 7월 31일 이므로 해당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의 수정신고 및 2008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출시점인 2010년 12월 31일 인출이 발생되었으므로, 해당금액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징수 후 본인에게 통보하여 2010년 연말정산시 반영하는것
이 맞는지요?! (물론 50%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2) 우리사주를 대주주로 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데요.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근로소득비과세로 보는것인지요?
-->해당질문은 지급조서신고때문 입니다.
3.기부금공제시, 주무관청에등록되어 있는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바, 실무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은 대부분의 절은 해당내용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질뿐 아니라, 담당자인 당사자들은 처음듣는 내용이거나,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반드시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가 있어만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2). 공제신청자들이 해당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단체중 종교단체 부분을 확인하여, 공제해주어도 문제되지 않겠지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니 문화관광부 허가단체들이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4.외국인비과세 30%적용시, 인정이자도 비과세30%적용대상인지요?
항상 빠르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구요~!
답) 1. 당연합니다.
2. 검토중입니다.
3.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법에 주무관청 등록된 것만 공제대상입니다.
4. 당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