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해외근무자관련
이항수 2008-01-10
해외에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신용카드와 의료비 보험료는 안되는거죠?

그리고 주택마련저축도 있는데 이건 공제가능한가요??

답) 신용캬드, 의료비, 보험료 등 외국에서 납부하신 금액은 안됩니다.

주택저축은 한국에서 납부하신 것은 요건 구비시 됩니다.
[Re]연말정산증빙서류관련
해외근무자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