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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해외근무자관련
*^^* 2008-01-10
해외에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신용카드와 의료비 보험료는 안되는거죠?

그리고 주택마련저축도 있는데 이건 공제가능한가요??
[Re]해외근무자관련
연말정산증빙서류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