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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맞벌이부부)
한은경
2008-01-1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맞벌이일경우,
본인 및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배우자가 받는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의료기관사용액을
배제금액란에 기재를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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