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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다시 질문드립니다.
궁금이 2008-01-10
안녕하세요 ^^

아래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1. 대출금액 : 49,000천원 / 대출종류:취득자금 / 주택면적:84.83 /
차입일 2007.11.02 / 만기일:2022.11.02
2. 대출금액: 117,520천원 / 대출종류:중도금자금 / 주택면적:84.89 /
차입일 2007.06.20/ 만기일: 2022.06.20

- 세대주 : 근로자
- 분양계약서내용 : 주택가격 :293,800천원
계약금 45,000천원(2007.02.21) / 중도금 120,000천원(2007.06.20)
입주잔금 48,800천원(입주예정일 2007.10) / 융자금 80,000천원

- 시가 3억원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공제가 가능한지요?

된다면 신규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하는지요?

차후에 중도금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취득자금 대출로 변경해야 하나요?

교육을 받았는데도 늘 주택자금공제는 어렵습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 지금 집이 두개인가요 하난가요

두개라면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일 주택입니다...하나는 중도금을 위해 또 다른 하나는 입주잔금으로 주택취득을 위해 받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가능한지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보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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