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 회계사님.
연말정산 교육으로 바쁘시겠지만 문의 드립니다. ^^
당사 재직자 중 몇명이 2005년 이전에 주식을 부여받고 2007년 11월에 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일부는 약 1500만원 가량이고, 일부는 1억 정도 입니다.
1) 행사이익이 1500만원 인 사람은 비과세 적용을 3000만원 받았습니다.
당연히 소득세도 안냈지요.
그렇다면 행사이익인 1500만원을 그 밖의 비과세로 신고 해야 하나요?
2) 행사이익이 1억인 사람도 비과세 적용을 3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사람은 (15-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 7000만원이 기재되고
그밖의 비과세에 3000만원이 기재되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