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어제 교육받으면서 궁금했던건데, 너무 바쁘신거 같아 여쭙지 못하고이렇게 글올립니다.2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STOCK OPTION에 관련건이고, 나머지는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에 관련한 건입니다.1. STOCK OPTION어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실때,국내현지법인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 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같은데, 이런경우 STOCK OPTION은 을종으로,나머지소득은 갑종으로.. 이렇게 나눠 신고해야하나요??저희 회사는 한국HP이고, 본사주식을 STOCK OPTION으로 받아 행사하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여로 계산해서 갑종근로소득 신고를 했습니다.2. 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12월31일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세대주이여야 하는데요..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남편소유) 여사원(세대주임)입니다. 올해 8월 분양당첨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소유하게 되었다합니다. 분양가는 4억8천만원. 이경우,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그리고, 분양과 동시에 은행 대출을 했다고하는데요,이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에 해당되나요??혹시 해당이 안된다면, 분양가와 기준시가를 동일 개념으로 봐서 3억이넘어서 안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