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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박래현
2006-11-29
교재 325페이지에 보면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한 금액 ①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② 지로납부자의 성명위의 내용은 취학전아동(만6세이하)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학생 및 일반인의 학원수강료도 되는 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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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재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