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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도퇴직자 재질문
박진희 2006-11-29
그럼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은 비과세를 모두 표기하여 다시 정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죄송합니다.짧은 이해력으로 답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박진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연말정산때부터 4대보험 회사부담금과 기타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등)은 비과세에 표기토록 개정된 내용을 교육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허나 올해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은 이런 비과세 표기에 대해 반영을 하지 않았고 저희 회사에 금주 퇴직자가 발생하여 정산하다보니 비과세 개정 세법에 대해서 올해 연말정산 의무자에 한하여 표기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중도퇴직자부터 표기해주려고 하니 아직 연말정산 사전 작업이 끝나지 않아 비과세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미 퇴직하신 분들과 그리고 11.12월 중도 퇴직자 분들에 한해 비과세 표기를 하지 않았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답) 당연 가산세대상입니다.2월말 지급조서제출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5만원이하 기타소득 지급시의 신고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