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지난주에 회계사님의 연말정산강의을 들은 초보 실무자입니다.회계사님 강의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저희 회사에서 일반인에게 공모전 상금으로 3만원 상당의 자사상품권을 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기타소득 5만원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이 5만원이하 기타소득에 대해서도1) 익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같이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지?2) 신고를 한다면 내년 2월 지급조서 제출시 지급조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국세청 콜센터 국세상담관과 상담해본결과익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같이 신고는 해야하고,내년 2월 지급조서 제출시 06년 지급분까지는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한 내용과 지급조서 제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텐데요.어찌해야하는지...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