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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녀자공제 해당여부
이항수
2006-11-28
---------- 인사팀 님께서 쓴 글입니다. ----------연말정산때마다 직원들에게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반드시 그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에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인 경우에도 세대주인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답) 그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100만원 공제받은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부녀자공제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