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해 여쭙겠습니다.매입세금계산서 신고 기간경과로 인한 수정신고만 있는 경우입니다.물론 매입세액공제도 없습니다.2005년도분을 2006년도 11월에 수정신고 하였는데, 1기 확정, 2기 확정으로만 구분하여 신고하였습니다.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는 예정분과 확정분을 구분하여 신고를 다시 하라는 요청이 있어 여쭙니다. 저는 매입의 경우 예정신고시 누락된 부분은 확정시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수정신고도 확정으로만 구분하여 신고하였던 것입니다.세무서의 의견이 옳겠지만, 확정신고로만으로도 가능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