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철 님께서 쓴 글입니다. ----------교과서 132페이지 위자 성질의 급여 중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표에서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당 법인에서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구직중인 구직자를 고용안정센터와연계하여 8~9월경 몇몇 채용하게 되었습니다.모두 당해년도 상반기에 퇴직을 하여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근로복지공단의 실업급여 소득도 있으신 분들입니다.전근무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해결됩니다만, 실업급여의 경우,개인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있는 확인서형태의 서류가 필요한가요?비과세근로소득을 꼼꼼히 찾아서 일일이 확인하고 지급조서에 기재해야하는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미기록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니 더욱 예민해져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답) 실업급여의 경우 참 확인이 어렵지요 .구체적인 확인서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금액만 올해는 입력했으면 하고요 현재도 계속 국세청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