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번 연말정산 교육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자선기금을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희망자에 한 해 급여공제하였습니다. 지난번 교육이 끝나고 질문드렸을때 회사에서 급여공제하고 기부하였더라도 영수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1. 한곳에 현금으로 기부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곳에 나누어 현물 및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지.2. 영수증상에 기부자가 각 개인이 아닌 회사명으로 기재가 될텐데 그 영수증으로도 공제가 가능한지.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