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세액계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세액계산 엑셀 자료가 2개있는데요(A)2006년 퇴직소득 세액계산.XLS(B)2006년 명예퇴직소득 세액계산.XLS이 둘의 사용예가 다르다더군요(A)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2006년 퇴직금을 처음 중간정산한자가 2006년 실제 퇴직하는 경우(명퇴금 포함)(B)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6년이후에 법정퇴직금이외의 퇴직금을 수령한경우궁금 사항은요1)입사(2002.04.01), 중간정산(2006.04.30) 퇴사(2006.11.30) 법정외+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경우에는 어떤 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는지요? (A)에서 2006년 처음 중간정산한자가 퇴직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B)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고 2006년에 퇴사하니깐 (B)로 봐야하는 지요? 각각 계산해보면 (B)가 더 세금이 적게나오더라고요2) 중간정산을 한 최종 일자가 2005.12.31이전이면 (B)로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법정은 중간정산 익일 부터 퇴사일까지 따로 계산하여 처리하는것이 맞는 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