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복순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의 강의는 항상 명확하고 가려운곳을 귾어주는 듯해서 늘 감사합니다. 어제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환절기 특히 감기 조심하십시요.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식대.국민연금등)-직원들의 중식은 현물 또는 식권으로 배부하여 처리합니다. 여태까지 식대는 근로소득상에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정산부터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려면(식대가 10만원이내임) 월급여 table에는 식대라는 항목이 없습니다만 연말정산시 일괄적으로 근로소득 으로 책정후 비과세 처리해도 가능한지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도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고 비과세처리해도 무방한지요?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원론적으로 따지고보면 영수증상의 (16)계나 (21)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누락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않았기에 비과세처리 하지 않았음) 포함하거나(근로소득으로 보고 비과세처리) 총급여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는게 아닌가요?- 정치자금 세액공제(세액공제한도 소득세+주민세 한도 10만원) 어제 질문드렸는데 확인해보니 2007년 1월 1일분부터 적용되더군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답) 본인 주장대로 총급여액에는 변도이 없습니다.비과세란에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