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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이항수 2006-11-24
---------- 김정화 님께서 쓴 글입니다. ----------노고가 많으세요..올해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고 알았는데 이 기사 맞는건가요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서울신문 2006-11-24 08:57] [서울신문]올 연말 정산 때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어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 일일이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다.재정경제부는 23일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기관·신용카드사의 준비 부족으로 1년간 추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미용·성형, 보약 등은 올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종전 1∼12월 지출분에서 올해는 1∼11월로, 내년부터는 전년 12월∼해당년 11월까지로 조정된다.수고하세요~!!답) 네 재경부고시가 나왔네요 내년부터 적용한답니다.
[Re]산재근로자 연말정산
비과세소득...(식대/국민연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