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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산재근로자 연말정산
이보윤 2006-11-24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작년도에 산재로 인해 요양에 들어간 근로자가 있습니다.작년의 경우 3개월 정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다가 사고가 나서2005년 연말정산 때는 3개월 급여 총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했는데요..2006년도에는 공단에서 주는 요양급여만 받고 저희 회사에서 지급한임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말정산 시스템을 돌려보아도, 받은 임금도 뗀 세금도 없는 상황인지라어떻게 해야할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는 제가 알기로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참..11/10(금) 강의 잘들었습니다^^
비과세소득...(식대/국민연금등)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