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기준서 21호 관련(명예퇴직금 의 원가처리)
이한우 2007-11-04
기준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노트를 보던 중에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명예퇴직금이 매출원가에 들어갈수 있는지? 아니면 판관비에서만 발생하는 항목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매출원가에 포함이 안된다면 그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

자세한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을 수행하던 엔지니어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명예퇴직금의 원가처리는 매출원가로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니라면 명예퇴직의 성격상 경영상의 관리 목적으로 보아 판관비에 속
한다고 볼 때 판매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관리비에만 속하는
것인지요??

3. 1번의 사업인력에 대한 명예퇴직금의 원가처리가 매출원가(제조원가)
로 처리할수 있다면 판관비의 명예퇴직금은 어떤 목적으로 생긴것인지
요??사업개발인력과 일반 경영관리 인력의 명예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
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팀내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를 드리니 답변 주시면 업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신을 기다립니다.
기준서 21호 관련(명예퇴직금 의 원가처리)
공상휴직자 퇴직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