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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일용직 근로자 신고관련
이항수 2006-11-23
---------- 이은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궁금한 사항이 생겨서여...저의 회사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문제는 일용직 중 3개월이상 근무한 사람도 분기마다 제출하는 일용직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는 일용소득란에 신고 하였는데여이런경우 1년치 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나여 3개월 이상의 경우 근로소득으로...????답) 수정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이면 연말정산하여 지급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Re]근로소득과 비과세 여부 판단
일용직 근로자 신고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