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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관련 비과세소득
이정혜
2006-11-23
사학연금의 경우 본인부담금,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 세가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표기시 법인부담금만 표시하는 것이 맞는지요? 소법12조 4호 하목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국가,지자체,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인데 국가부담금도 표기하라는 얘기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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