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호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주5일 근무의 시작으로 약사의 일요일 근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파트타임 약사를 구했는데 다른병원 소속으로 계시면서 저희병원에서 4개월정도 매주 일요일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체결없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소득은 저희가 매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제될것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이분의 퇴사와 함께 신규 파트타임 약사가 앞선 약사와 같은 조건으로 채용되었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소속된 병원 없이 저희 병원에서만 근무를 하신다고 하네요.기타소득도 일용직신고도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답)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기타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개인의견으론 일단 기타소득이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