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여, 어제 강의 듣고 문의사항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당사 급여규정 >(경비지원 )①회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직원 소유의 이동통신비를 월 50.000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②회사의 업무 활동을 위하여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회사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월 차량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면 매월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연봉계약서> (임금) 급여지급 시에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육아수당, 식대 등을 포괄 지급한다. (기타지원) “갑”은 매월 위에 명시된 임금 외에 근무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이동통신비의 개인비용을 월 50,000원을 상한으로 해서 회사에서 실비 지원한다. 또한 “갑”은 회사의 근무활동을 위하여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한하여, 회사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경비가 필요할 시, 매월 “차량지원비” 항목으로 “갑”이 정한 금액을 월 급여일에 정해진 임금 외에 별도로 합산 지급한다.현 당사는 급여체계가 연봉제이며 본인차를 가지고 출근하면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면 급여계산시 "차량비"란 명목으로 200,000을 비과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차량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주차비는 건물주와 법인거래를 하고 있고, 다른건물에 주차하여 발생한 주차비를 실비 정산하면 10만원까지지급하며,시내출장비도 실비정산시 소득과세하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어제 강의하실떄 연봉안에 식사대,자가운전보조금이 포함됐을경우 회사규정이나 연봉계약서에 "월10만원 년120만원", "월 20만원 년 24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위의 당사 규정과 연봉계약서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섭니다.자가운전보조금 관련해서는 주차장이용에 한한것으로 좁게 해석이 되고 매월 급여지급시 20만원 비과세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또한 식사대도 따른 문구는 없지만 연봉계약서 임금 항목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식사대 또한 규정이나 계약서에 지급규정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너무 장문을 올려놨네여, 계속 강의하시느라 힘드실텐데,, 목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답)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출퇴근용도인것 같은데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과세같습니다.식비는 임금항목에 구분되어 있으면 별 문제없을 것 같구요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