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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공장근로자 식대
이항수 2006-11-22
---------- 이정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팩스번호: 031-498-8078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샘 제조본부에 근무합니다.이번 교육을 통해서 비과세되는 식대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1. 사내급식으로 조식,중식,석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중식만 해당되는지요,중식만 해당되면 2500*22 = 55,000원 입니다.아니면 10만원이내 금액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지금까지 계정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했는데 비과세로 적용할때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할때는 06년 1월부터 급여계정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답) 조식제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단 야간근무후 제공되는 조식은 제외합니다.귀사에서는 중식에 대하여만 비과세급여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계정과목처리는 변경하시지 마시고 지급조서제출시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Re]자가운전보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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