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지난주에 연말정산 교육 들었던 사람입니다.회계사님 교육 너무 잘 들었구요..일용근로자에 관해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일용근로자가 3월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다음과 같은 경우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 하루 몇시간씩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청소원 아주머니께 월단위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이분은 빌딩관리회사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입니다.)2. 이벤트 용역 아르바이트생으로 일당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 보통 주기적이진 않지만 불규칙적으로 3개월 이상 용역 제공한 경우.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