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혜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A법인과 B법인이 있는데....B법인의 일부사업부를 포괄양도양수 하였습니다.B법인은 2006년1월에 신설법인이고 급여지급체계가 퇴지금포함하여 1/12로 매월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11월30일자로 양도양수 할껀데..직원들은 모두 승계예정이고,,,A법인으로 양수시 12월1일부터는 12월달만 기존처럼 처리하고 내년부터는1/13로 급여 지급하고 12월 마지막달에 한달치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기존의 A법인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17조의 현실적인퇴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B법인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지급조서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지?아님...관계회사 전출입처럼....A법인에서만 지급조서 발생이 되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답) B법인의 퇴직금해당액을 A법인에서 12월에 지급한다면 연말정산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