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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기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시 기준시가 3억 요건에 대하여
이항수 2006-11-19
---------- 송재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올해부터 가입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입당시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 1채 소유일 경우 기준시가 3억 이하만 소득공제가 해당한다고 하는데 06.5월에 저축에 가입하고 06.10월에 기준시가 3.2억의 25평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는것입니까?국세청 상담사례중 구입시 기준시가가 3억 미만이었으나 연말공제시 3억이넘어간것은 가능하다는 상담례가 있는데 상기의 경우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주택이 2채이거나 기준시가3억 이상이라도 근로자가 무주택자라거나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 주장하면 실지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연말정산 담당자는 근로자의 주장을 믿고 해주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답)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이므로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추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본인의 주장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괄양도양수시 연말정산
장기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시 기준시가 3억 요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