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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과세 소득 중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질의
이항수 2006-11-17
---------- 김희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강의를 듣고 연말정산 업무를 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해가 갈 수록 업무가 익숙해져야 하는데 올해도 개정된 내용 등으로 인해점점 더 맘이 무겁기만 합니다.2006.9 국세청 예규를 알려 주시면서 비과세 소득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셧는데, 매 월 별로 납부하는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해당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그런데 고용보험료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른 연금과는 보험료 납부방식이 달라서 개인별 내역 산출이 어려우니 어찌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회계사님 해답을 알려주세요예시 )2005년 고용보험 가입자 a(총소득1,000만원), b(총소득1,200만원), c(총소득1,500만원)으로 가정할 때,2005년도의 고용보험료는 실제 다음해인 2006.3에 실제 납부합니다. 또한 2005 확정보험료납부시 2006년의 고용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 하여2005년과 동일한 금액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예에서 a가 2006 연도중 퇴사하고, d라는 사람이 신규 취업한 경우 2006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는 2007.3에 납부하는 것이고2006년분에 대한 납부한 개산보험료(2006.3)는 개개인별의소득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 아닌 사업장별로 임의로 납부한 보험료가됩니다. 따라서 2006.3에 납부한 보험료는 a라는 사람이 계속 근로할것이며, 또한 소득의 변화가 없을 것을 전제로 계산한 임시 보험료가 됩니다.또한 고용보험료의 사업자 부담금은 근로자 개별 총 소득에실업급여 0.45%, 고용안정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0.1-0.7%를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직업능열개발사업을 위한 요율은 2006.11월경에사업장별로 조사하여 2007.3 납부시에 해당 요율이 정확히 나오는 바2006.1 연말정산시에는 개인별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 산출이 불가능합니다.(해당 사항은 2006.11.14 김포 고용안정센터 담당자 면담 결과)2006 연말정산 비과세 금액 기재를 위한 금액에 대하여는고용보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안정센터와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개인별 사업자 부담금 내역은 산출이 어렵다고합니다. 담당 직원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와 국세청에 사전조율 작업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회계사님예규에서도 밝혔듯이 개인별 산정이 어려운 것을 국세청에서도 알고 있는데 과연 사업자 부담금 기재를 하도록 국세청이 할까요?(국세청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회계사님 도와주셔요!!)만약 악법도 법이라고 기재를 하도록 강행한다면 위의 예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아닌 2006 총소득을 기준으로 예상하여 산정된 사업자 부담금을 기재하여야 할까요?쉬운 답을 저만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회계사님 도와주셔요.답) 참 훌륭한 실무자님이라 생각합니다.고용보험에 대하여 문제가 있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금액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e]비과세
국세청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