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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2번째 질문
회계사님께 2006-11-17
---------- 회계사님께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 부서에 한해서,한달에 15만~20만원의 유류대와 12만원의 주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보고 월급외로 주고 있습니다.1)유류대는 현물(주유권)으로 지급하고,2)주차료는 저희 빌딩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직급별로 차이를 두고 3)출퇴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영업부서와 팀장님들, 그리고 업무상 핸드폰 사용이 많다고 판단되는 특정 몇몇 직원에 한해 4)통신비를 한달에 3만원~7만원까지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4가지 중 연말정산 산정시 급여로 넣어서 합산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비과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답) 주차료가 회사계약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유류대를 지급하고 출퇴근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은 당연 과세대상입니다.유류대보조금과 핸드폰 보조금은 비과세해당됩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위와같이 답변을 얻었는데,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출퇴근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니 근로소득에 포함하면 될 것 같고,유류대보조금과 통신비는 비과세이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13번 급여에는 포함하지 말되, 19번 그 밖의 비과세에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저희가 유류대보조금 외에 시내출장여비도 그때 그때 발생된 것은(식대,차비등)은 또 정산을 따로 해주는데, 그렇다면 유류대보조금이 과세가 되나요? --;; 물론 시내출장여비 얼마라고 딱 정해져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만약 그때 비용이 얼마간 발생하면 발생한만큼 처리해줍니다. 또한 시내/시외/해외출장여비등은 근로소득이되 비과세로 보면 된다인 것 같은데, 그럼 여비등도 13번 급여에는 포함X, 19번 그 밖의 비과세에만 표시해놓으면 되나요??다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다시 책을 보면 헷갈려서 자꾸 회계사님을 괴롭히네요..^^;;
국세청 답변
주택자금 공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