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순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저는 11월 3일에 교육을 받았던 수강생입니다.올해부터 비과세소득을 모두 표기해야한다고 하셨는데그 비과세소득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지급조서에 포함되어야 할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으로 열거된 모든 항목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2.직원들이 회사에서 받는 비용(회의비, 여비 등)중 증빙이 없는 부분은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중 증빙이 있는 부분은 그럼 비과세소득으로 표기를 해줘야하는것인지요?3.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 법에 열거된 모든 비과세소득을 기재하셔야 됩니다.가산세는 지급금액의 2%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