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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지분통합법에 의한 합병회계처리시 감가상각에 대한 질의
이항수 2006-11-16
---------- 임소옥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명쾌한 강의로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당사는 지주회사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며, 11월 21일자로 같은 지주회사의 100%소유지분인 B사와 흡수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지분풀링법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승계하게 되는 유형자산의 경우11월 감가상각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당사와 합병사 월할 상각) 지분풀링법에 의한 합병은 결합 이후에도 결합 전과 마찬가지로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 해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바, 11월의 감가상각은 피합병회사나 합병회사 둘중 한회사에서만 수행을 해야 하는것인지, 11월 21일자가 합병일이므로, 피합병회사는 11월 감가상각을 해야하고,자산을 승계하는 합병회사 또한 11월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답) 개인적인 의견으로 합병법인이 11월 상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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