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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현지법인에 대한 연말정산
이항수 2006-11-16
---------- 박래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연도중 파견발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국내 근무기간중 받은 소득에대하여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설립한 현지법인은 해당국가의 경제수준이 열악하여국내직원 수준의 보수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중의 일부를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의문점]1. 현지법인 : 현지에서 소득신고할 때 국내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2. 국내본점 : 연말정산시에 현지지급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지 (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3. 기타 문제답) 현지법인직원의 급여를 한국법인이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됩니다.현지법인급여는 한국법인이 연말정산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세금내며 본인이 종소신고시 합산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현지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들으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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