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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차량보조금,통신비관련 질문입니다.
이항수
2006-11-16
---------- 회계사님께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 부서에 한해서,한달에 15만~20만원의 유류대와 12만원의 주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보고 월급외로 주고 있습니다.1)유류대는 현물(주유권)으로 지급하고,2)주차료는 저희 빌딩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직급별로 차이를 두고 3)출퇴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영업부서와 팀장님들, 그리고 업무상 핸드폰 사용이 많다고 판단되는 특정 몇몇 직원에 한해 4)통신비를 한달에 3만원~7만원까지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4가지 중 연말정산 산정시 급여로 넣어서 합산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비과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답) 주차료가 회사계약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유류대를 지급하고 출퇴근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은 당연 과세대상입니다.유류대보조금과 핸드폰 보조금은 비과세해당됩니다.
[Re]현지법인에 대한 연말정산
비과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