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광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올해부터 일용직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일 정도 출근을 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월급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 하신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퇴직정산을 하였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조서를 제출 한것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속 근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처럼 연말정산을 시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답) 계속근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지급조서(일용직)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