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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 공제금액
이항수 2006-11-16
---------- 김미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저는 11월 15일에 교육을 받았던 수강생입니다.제가 안내문을 작성하다가요.근로소득공제금액 기준이 바뀐것을 발견했습니다.기준차제가 바뀐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계산해 보았을때 차이가 좀 나네요.[공제요건] - 연간 500만원이하 - 연간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연간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연간 3.000만원초과 ~ 4.500만원 이하 - 연간 4.000만원초과 <2005년>전액공제5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50%1.0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15%1.225만원+3.000만원초과액의10%1.375만원+4.500만원초과액의5%<2006년>전액공제총급여액*50%+250만원총급여액*15%+775만원총급여액*10%+925만원총급여액*5%+1.150만원기준이 <2005년> -> <2006년> 으로 바뀐건가요?답) 무엇인가 착각하시는 군요개정된 내용없습니다. 계산이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Re]일용직근로자의 연말정산
비과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