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신규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2007년 중에 기존주택을 매도한 경우 2007년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을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국세청 상담사례(일시적 2주택/2006.11.03 답변)를 보면,"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상담사례에 따르면 2007년이 아닌 2008년 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