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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박래현
2006-11-16
국내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임원 포함)에 대하여근로소득의 30% 비과세 또는 17% 단일세율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일괄적용해도 무방한 지 궁금합니다.2005 연말정산 실무(이패스코리아 발간) 256페이지 상단 ③항에 보면고용당시 국내거주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된다고적혀있는데,거주자로 판명되는 근로자(임원)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근로소득 30% 비과세(또는 17% 단일과세)를 적용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주택자금 공제(2)
차량보조금,통신비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