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미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1.일용근로자 중 연말정산 대상자의 기준은? 2.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경우(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별도로 되어있으나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함) A라는 일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하고 1개월 쉬고 B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하고 며칠쉬고 C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 했다. 이때 이사람의 경우 3개월 연속근무로 보아 최종 퇴사지 에서 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연말정산을 한다면 근무했던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종전근무지로 표기해야하는지 3.1개월의 근무일수가 하루 내지는 일주일 정도씩 근무하면서 3개월 근무를 했을 경우 근속기간을 3개월로 보는냐 아니면 실제 근무한 일수를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는지 4.1개월 근무하고 잠시동안의 공백기간을 갖고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여 2개월을 근무했을 때 근무기간을 3개월로 보아 간이세액으로 적용해야하는지답) 일용근로자란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내용은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근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용으로 신고하든 일반직으로 신고하든 지급조서의 제출이 들어가면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