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저의 문의사항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문의입니다.저희 회사는 매월 10일 간부에게 월 20만원을 급여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30만원이구요..이는 차량의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급에 따른 간부차량 유지비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며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저 개인적으로는 소득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종전에는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회계사님도 아시겠지만 아마도 소득외로 보기 위해 별도로 10일날 지급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는 간부차량유지비도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 충족 내용에 해당하면 저희의 경우 임원만 비과세 를 제외한 10만원만 소득으로 잡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잡아야한다면 20만원까지는 전부 비과세 대상입니까?3) 그렇다면 금번부터 비과세는 영수증상에 나열토록 되어있는데 비과세 금액란에 월 20만원 (년120만원)기재를 해줘야하나요?전산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닐경우 수기 입력해야하나요?4)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어디에서 확인해야하나요?? 사원들에게 공지전에 제가 한번 확인해볼까 하는데요 국세청 어디에서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