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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 공제
이항수 2006-11-14
---------- 박래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2006년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을구입하고 기존주택은 처분해여 `1주택`상태로 만들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만, 여건상 2007년에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분일(2007년)이후에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아니면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불가능 한 것인지궁금합니다.답) 2007년에는 공제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