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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외교육비 공제
이항수 2006-11-14
---------- 박래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직원이 국외연수에 따라 대학교에 1년간 교육을 받고 왔는데,2005년 가을학기에 학비를 지출하였다고 합니다.학교는 2006년 봄까지 다녔기 때문에 2005년 연말정산에서소득공제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2006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궁금합니다.답) 국외교육비는 실지 지출연도에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2005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이 어떨지요
[Re]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