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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관련
이항수 2006-11-13
---------- 이서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건..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의료비 공제액 계산시.. 전액공제의료비와 한도공제의료비 각각의 의료비공제액에서 현금 사용 의료비가 우선 공제되는것으로 보아 중복공제 배제되는 신용카드의료비를 산정한다구 하셨는데요.. 만약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재한경우에.. 그 의료비 카드사용금액을 신용카드공제에서 전액 공제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실무자로서 이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본인이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의료비로 선택을 했는데 총급여액의 3%가 초과못하는 금액이라면..다시 신용카드 공제로 돌려줘야하는지..ㅠ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니... 질문이 이상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답)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1.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2. 무조건 의료비공제를 먼저 적용하시면 됩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모솨면 카드사용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으면 자연히 카드사용공제를 받게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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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