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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용카드소득공제율 인하 적용시기 관련
이항수
2006-11-13
---------- 김태윤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윤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회계사님의 책 내용 중, 개정세법 정리내용을 살펴보다가국세청 고시 내용과 다른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적용기간이 국세청에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나오는데 교과서에는 2005년 12월 1일 지출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고시, 조특법 126조의 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답) 고시내용역시 2006 연말정산시 개정율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Re]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관련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