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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문의
이항수 2006-11-13
---------- 실무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총급여액 10,000만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내역* 전액공제 의료비 : 신용카드(250만원), 현금(50만원) 총 300만원* 한도공제 의료비 : 신용카드(50만원), 현금(350만원) 총 400만원1. 의료비공제액 : max(300만원)+min(400만원-10,000만원*3%,500만원),0) max(300만원+100만원,0)=400만원2. 배제대상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공제액 - 현금의료비 전액공제의료비 : 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한도공제의료비 : 100만원 - 350만원 = ? * 한도공제의료비에서 배제대상 의료비 공제액은 "0" 인가요 " -250만원" 인가요 중복공제 배제금액이 어렵습니다.답) 0입니다.
[Re]비과세 소득의 제출과 의료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