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100%외투법인입니다.
3월7일날 프랑스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06년도 성과급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1)2006년도 연말정산 수정시 가산세가 있는지요?
2)혹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프랑스 이메일을 보여주면 되는지요?
3)주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의 회계처리는 2006년 재무제표 수정하면 되는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답) 상과급의 결정이 2007년에 이루어 졌다면 2007년도 소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