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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득세 대납분
이항수
2006-11-13
---------- 이기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이벤트행사를 하여 경품을 당첨자에게 송부하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려고 합니다. 오백만원(부가세포함)의 경품에 대한 원천징수할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수입금액이 오백만원으로 하는것이 맞는지원6,410,256으로 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귀속받은 소득자는 종소세 신고시 기타소득에대한 소득세부분을 공제 받을 수있나요??답) 기타소득금액은 5백만원이 맞습니다.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Re]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문의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