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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관련
이서현 2006-11-13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건..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의료비 공제액 계산시.. 전액공제의료비와 한도공제의료비 각각의 의료비공제액에서 현금 사용 의료비가 우선 공제되는것으로 보아 중복공제 배제되는 신용카드의료비를 산정한다구 하셨는데요.. 만약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재한경우에.. 그 의료비 카드사용금액을 신용카드공제에서 전액 공제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실무자로서 이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본인이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의료비로 선택을 했는데 총급여액의 3%가 초과못하는 금액이라면..다시 신용카드 공제로 돌려줘야하는지..ㅠ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니... 질문이 이상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Re]소득세 대납분
신용카드소득공제율 인하 적용시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