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 10일 연말정산 교육을 받은 수강생입니다.올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이라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지급조서에 비과세 부분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직비, 출장비, 식대 등을 거론하셨는데요~~이 비용들이 급여테이블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으로 처리되어도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참고로 당사는 공장 현장직사원에게는 식대를 월 62,500원씩 급여에 지급하면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이 처음이라서 어찌보면 "우문" 일수도 있겠지만, 그날 교육중 가장 걱정이 되었던게 이부분이라서 질문드립니다.우문현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