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지난 10월 31일에 회계사님 강의를 듣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올해부터 비과세 소득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지급조서에 기타 비과세라는 항목이 있어서 금액을 보고했었거든요... 혹시 올해부터 바뀌는 것이 세부내역을 제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출 서식이나 제출 요령이 나온 것이 있는지(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군요), 아니면 그냥 발생한 비과세에 대해여 금액만 지급조서에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2. 의료비에서 작년과는 다르게 `전액공제 의료비`와 `일반 의료비`로 구분되게 되었는데요... 혹시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서 기본공제자가 아닌 직계 존속이 65세 또는 70세 이상이 될 때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가 전액공제 의료비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그럼 멋진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