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호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올 해 연말정산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강의시간에 나왔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저희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형태로 2분이 있으십니다.1. 본 사업체의 파견업체소속 운전기사, 정상근무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중 - 월50만원2. 1일 1시간 청소 아르바이트 - 월 30만원올 해부터 분기별로 일용직 지급조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서서 분기마다 두분을 일용직으로 신고했는데 3월 이상 근무자는 일반근로자로 3개월 이후부터는 간이세액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이미 지급조서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연말에 연말정산만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번과 같은 형태의 일용근로자는 연말에 해당 파견업체로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할 수 있게 해주면 문제 없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날이 많이 추워 졌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답)이번에 연말정산하셔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시면 문제없으리라 봅니다.1번 해당사례는 우리회사가 종된 근무지에 해당되며 파견업체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대단히 감사드립니다. |